재활용품 수거대란 방지 기여
  • 한국감정원이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이달 현재 1만6830단지, 총 1004만4606가구다.

    그동안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2018년 4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으로 수거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정보,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