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등떠밀린 공매도 금지에 '늦었다' 불만개인투자자 "기관·외국인 전유물 방치 안돼"업계 "무차입 공매도 여전…시장 신뢰 잃어"
  •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 시장 안정 조치를 의결했지만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가 아닌 공매도 제도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과도한 투매가 발생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지만 당시 코스피가 1700선이 무너지고 현재는 1500선, 코스닥도 500선 마저 붕괴된 상황에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린 전날 주식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어섰던 만큼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가 제때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은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가 아닌 공매도 제도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통적으로 공매도의 '시장조성자 예외 규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사실상 전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에 시장조성자들이 배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장조성자 예외 공매도 금지는 사실상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조성자들을 통해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이는 불법 거래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골드만삭스증권의 경우 공매도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고, 매년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당국의 조치사항이 나오고 있어 공매도 예외조항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현행 공매도는 외국인 또는 기관은 폭락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공평하게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부터 공매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가 사라진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매도 정책 주무 부처인 금융위도 지금의 공매도 제도에 문제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2년 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현 국회에서는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