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GS리테일·영원무역 등 3%룰 불구 감사선임 의결주주 참여 독려 위한 전자투표·의결권대리행사 등 권유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사도 감사 원안 가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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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유통업계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감사선임 안건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통사가 감사선임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총시즌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사실 유통업계 주총에서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돼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이 밀집된 공간을 기피하면서 주주의 주총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감사·감사위원은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상법상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결의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해 이중 50%의 찬성을 받아내야 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참석이 저조할 경우 자칫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기 쉬웠던 것. 

    특히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GS홈쇼핑이나 GS리테일, 영원무역 등은 주총 의안의 감사·감사위원의 선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모두 최근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며 “특히 투명성, 독립성을 위해 감사후보의 이력이나 경력을 상세히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총을 앞둔 유통업체들의 감사·감사위원 선임도 큰 차질 없이 통과되리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오는 25일, 롯데쇼핑, CJ ENM 등은 오는 27일에 각각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감사·감사위원을 주총의 안건으로 올려놨다. 

    이들 대부분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가 주총 참석이 어렵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서 주총을 마친 기업들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코로나19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남은 주총에서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도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하면서 ‘3%룰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3%룰이 세계 유일한 규제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