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총서 '이사회 권한 강화' 결의이사진 5→7명 확대,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국토부, 제재 해제 평가위 개최 예정
  • ▲ ⓒ 진에어
    ▲ ⓒ 진에어

    진에어가 1년 7개월간 지속된 ‘국토부 제재’ 해제에 다시 도전한다. 진에어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강화를 골자로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토부가 주문한 오너 일가 경영활동 최소화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진에어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진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사외이사 증원을 위한 조치로, 그간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총 이사 수 4분의 1 이상으로만 명시했었다.

    이사진 규모도 기존 5명(사내 2명·사외 3명)에서 7명(사내 3명·사외 4명)으로 늘어난다. 진에어는 임기 만료자와 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1명도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로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사내이사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사회 중심의 내부거래 위원회도 확대한다. 진에어는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안도 주총에서 의결했다. 최대주주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영 사안을 가려내는 기구로,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최정호 대표는 "작년은 일본·홍콩행 여객 수요 급감, LCC(저비용항공사) 간 경쟁 심화와 국토부 제재 장기화로 이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고 비용 절감,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 ▲ 진에어 제재 일지 ⓒ 김수정 그래픽기자
    ▲ 진에어 제재 일지 ⓒ 김수정 그래픽기자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같은 해 4월 전무로 근무했던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관련한 논란 때문이다. 당시 조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등기이사에 올라 항공법을 위반한 점과 ‘물컵 갑질’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신규 노선과 항공기 도입을 금지하는 경영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진에어는 2019년 2월, 5월과 올해 2월 등 총 세 번의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탈락했다. 지난 2월 진행한 배분의 경우 코로나19 대책이기도 했지만, 배제는 여전했다.

    지난 19개월간 진에어의 주요 사업지표는 하락세를 걸었다. ‘2위 LCC’로 3위권 티웨이항공과 격차를 가졌던 예전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엔 승객수를 따라잡혔다. 2019년 하반기 진에어 승객은 약 225만명, 티웨이는 234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간 항공업계에는 일본 보이콧, 홍콩 시위사태, 코로나19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었다”면서 “타 항공사의 경우 국토부 대책에 따라 대체 노선을 확보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진에어는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에어는 경쟁력을 갖춘 상위 LCC로, 정부는 항공 산업발전과 현 시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업황이 워낙 어려운 데다 회사 내부에서도 국토부 주문을 수용하려 하는 만큼 올 초엔 다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진에어 제재 해제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부는 이사회 강화 등 진에어 측 개선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회의는 항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