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재 해제'"신뢰받는 항공사 되겠다""갑질 제재 너무 오래끌었다"… 항공법 바꿔야
  • ▲ ⓒ 진에어
    ▲ ⓒ 진에어

    진에어가 1년 7개월 만에 ‘경영 제재’ 족쇄를 벗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신규 노선·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해제했다.

    진에어 제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됐다. 미국 국적 조현민 前 진에어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물컵 갑질 논란에 대한 처분이었다. 최장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여객 점유율 하락, 적자 폭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을 냈다.  진에어 측은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해제돼 다행”이라며 “그간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오너 일가 경영 참여 최소화를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조현민 前 전무의 등기임원 논란과 함께 불거진 ‘물컵 갑질’을 의식한 판단이다. 이에 진에어는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을 지난 25일 주총에서 의결했다.

  • ▲ 진에어 제재 일지 ⓒ 김수정 그래픽기자
    ▲ 진에어 제재 일지 ⓒ 김수정 그래픽기자

    업계와 학계도 국토부 결정을 환영했다. 해제 결정을 명분 없이 오래 끌었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제재 원인이 됐던 ‘외국인 등기임원 제한’을 담은 항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제재 해제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인이 됐던 ‘외국인 등기임원 불가’를 담은 항공법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이는 국제선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항공업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해외는 외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CEO와 주요 임원을 외국인으로 두기도 한다”면서 “우리 법 취지는 국적 항공사를 외국이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이어진 제재와 그동안 모호했던 국토부 입장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오너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은 사법 처벌이면 충분하다. 약 2000명이 근무하는 회사를 해당 이슈만으로 묶어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제재 동안 국토부가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갑질’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을 의식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항공면허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갖고 신규 노선·항공기·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진에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항공‧안전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진에어는 경영진 견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 이달 주총에서 최종 의결했다”면서 “약속한 대로 경영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