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中 지우링에 배상금 825억원 지급 명령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4억8000만 위안(한화 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2019년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부담하도록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비즈니스 협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