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0여곳...건축법상 검사의무 규정 실효성 확보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2일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일제히 정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 사용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돼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 소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됐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번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곳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광역 5곳·기초 70곳 총 75곳이며, 이 경우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도록 했다.

    기초 34곳 비롯한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안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