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사회적 책임 강조할 경우 부작용 불가피"삼성 준법위, 반기업 정서 팽배한 시민단체 의식"기업 범죄 사전 차단 활용… 기업문화 정착 노력해야
  • ▲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DB
    ▲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DB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로 국내 기업들의 준법감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독립된 활동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외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들에게 지나친 사회적 책임 강조 및 외부 입김에 좌우될 경우 준법감시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함께 준법감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 5일 삼성은 파기 환송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준법위를 둘러싸고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출범 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삼성 봐주기'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준법위 설치 이후에는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연일 과거사를 들춰내면서 사실상 삼성의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준법위에 대한 내부독립 못지않게 정치권,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두고 재판부가 판결에 유리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짙게 깔린 반기업정서에 불과하다는 시선이다. 

    이는 이들의 주장이 겉으로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서다. 

    특히 파기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를 예로 들은 미국의 컴플라이언스제의 목적은 기업의 감형이 아닌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죄부 주장은 준법감시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외면하고 반기업정서 그리고 사법부 불신에 근거한 구호에 불과하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위원회의 존재 의의는 경영권 승계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위법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일부 노동시민단체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사과 권고'는 일부 노동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며 "향후 준법감시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삼성 내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일부 노동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준법위 설치는 현행법상 준법감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준법감시 제도를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 준법감시 제도가 기업문화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다. 

    준법감시 제도의 마련 및 운영이 형사법 분야에서 양형의 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된다면, 이는 준법감시 제도 정착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 선두 기업인 삼성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이 형사법상 양형에 반영될 경우 이는 다른 기업들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홍보용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기업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준법감시 제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정치, 사회단체로부터의 영향력 차단을 포함해야 한다"며 "준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