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책임 유무 재판 통해 결정해야"변호인단 "범죄혐의 소명 부족 및 구속 필요성 없다는 취지""엄정한 심의 거쳐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결정되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 같은 기각 사유와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봤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