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발주자 적정공사기간 산정…'근로자 재해보험가입' 권유샌드위치패널 준불연성능 확보…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가연성물질취급·화기작업시 동시작업 금지…안전전담감리 확대
  • 앞으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마감재로 못쓰게 되며 불가피하게 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선 범정부 화재대책과 달리 시공중인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먼저 정부는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자에 '근로자 재해보험가입'을 권고했다.

    또한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 요인으로 지적되는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이에따라 현재 600㎡이상 창고·1000㎡이상 공장에만 적용됐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이 모든 공장·창고로 확대됐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할 경우 준불연이상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별도 화재안전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난연성능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 전담감리를 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접건축물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과 생산업체 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했으며,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재위험 작업시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가연성물질·화기취급시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인화성물질 취급작업시 가스경보기·강제환기장치 등 안전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감시기능도 강화된다.

    안전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는 사전에 위험작업 일시·내용·기간 등을 파악해 하청업체 작업조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이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도 갖춰진다.

    정부는 대피로확보·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착수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시기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작업시기를 통보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정형이 상향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