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두고 심의먼지털기식 수사 불구 규명된 사실 없어4년째 사법리스크 갇혀… "수사 한계 드러나"합병승계 의혹 재탕 논란… 특검서도 입증 실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이 검찰의 과도한 먼지털기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규명된 건은 하나도 없는 만큼 수사의 적절성을 제 3자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원 영장심사에 버금가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를 두고 비공개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안위원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검찰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검찰이 1년 7개월에 걸쳐 수사해온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신청에 의해 소집됐다. 재계에서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묵묵히 받아들이던 것과 달리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서다.

    그도 그럴것이 삼성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린 이후 검찰의 과잉 수사로 업무 마비에 빠진 상태다. 여기에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까지 내몰리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 사실상 6년 정도 총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4년째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채 검찰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변호인측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이유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검찰의 수사장기화 ▲검찰의 고질적 구태인 수사 정보 흘리기 ▲사건 관계인 반복 소환 등이 거론된다.

    우선 '삼성 합병·승계 의혹'은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노동시민단체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다. 무엇보다 검찰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전현직 임·직원 110여명이 430회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만 8차례에 달했다. 오히려 삼성은 반복된 압수수색에 업무 공백만 지속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삼성 합병을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미 지난 3년 전 이 부회장 뇌물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걸러진 내용이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삼성물산 실적 부진을 의도하지 않았느냐며 시세조종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입증에 실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이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자 "그런 식의 신문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옛 미전실 임직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나 합병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묵인 내지 지시했다는 의혹도 당시 이 부회장의 위치를 감안하면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사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과 최 실장은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여론전에만 치중하는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적정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일부 특정 매체를 통해 정보를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한 매체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증권이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는 등 삼성이 두회사 주가를 관리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검찰발 언론 흘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일부 매체는 "삼바와 삼성물산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이 말을 바꿨다", "이 부회장이 분식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등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마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여론을 부추겼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정황에 그치고 있다. 언론 보도와 같이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은 찾기 어렵다. 

    일부 보도에서는 삼성 합병 의혹에서 '시세조종'의 유력한 증거로 '자사주 매입'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사주 매입은 주요 대기업들이 거의 매년 시행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주주를 위한 이익 환원, 적대적 M&A 방어, 임직원 복지, 지배구조 개편 등 그 목적도 다양하다.

    자사주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는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의 자사주 신고서 예시에도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을 명기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정이라고 하면 주장은 기업의 모든 자사주 매입 행위도 해당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발 근거없는 보도가 무차별적 여론재판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시청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특정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이나 사안에 따라, 매체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언론은 물론 검찰의 수사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