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공개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한 장소 측정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 그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 등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우선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다"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