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5년만에 대상 2배로 폭발적 증가부서장·지점장 보직없이 형식적 근무4년치 명퇴금, 임피제 직전 1년 연봉도 안돼
  • ▲ 국책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신(新)명예퇴직제로 전환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5년 만에 한계점에 다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뉴데일리경제
    ▲ 국책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신(新)명예퇴직제로 전환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5년 만에 한계점에 다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뉴데일리경제
    국책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신(新)명예퇴직제로 전환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5년 만에 한계점에 다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실한 제도 탓에 부서장·지점장급 직원들이 고임금, 잉여인력으로 전락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이상 끌고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졌는데 기존 명예퇴직금이 임금피크제 이전 1년치 급여보다 낮아 임금피크제로 남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 산은, 2022년 임피제 대상 17% 

    16일 국책금융기관노조협의회가 금융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비율이 1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도입 이후 임피제 대상은 2배 이상 늘었다. 2015년 기준 8629명에서 2019년에는 1만7102명을 기록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22년에는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 비율은 16.9%까지 올라간다. 이미 올 상반기 기준으로 10%를 넘은 상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역시 각각 14%, 13.2%를,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1.1%, 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임피제 인원이 적을 때는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했으나 직원의 급증으로 정상적 인력관리가 어려워졌다. 부서장, 지점장급 직원이 보직없이 기존직원과 일하다보니 형식적 근무가 많아 근무 분위기 또한 저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4년치 명퇴금, 임피제 전 1년 연봉도 안돼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력 채용 역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평균 보수는 6780만원에 달하는데 고령화와 간접비 부담으로 신규채용 여력은 갈수록 축소되는 형국이다. 

    국책은행 노조는 이러한 인력적체현상의 원인으로 '공공기관 명퇴지침'을 지목하고 있다. 

    현행 명예퇴직금은 잔여기간의 1/2, 월평균 임금의 45%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기준으로 봤을때  4년치 명퇴금은 1억5000만원 수준인데 임금피크제 직전 수령급여(2억원)과 임금피크제 1년차 수령급여(1억8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내 명퇴자가 단 한명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국책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1년 근무 후 남은 3년의 임피급여를 명퇴금으로 지급하고 그 절감액을 청년 인력 고용에 쓸 것을 제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임금 임금피크 직원과 신규 청년직원간 임금격차를 활용해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인력 확대 채용을 위해서라도 임피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