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개월치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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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노사 합의를 거쳐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966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공지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에는 24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우리은행 내 1965년생 직원은 200여명, 1966년생은 300여명으로 이번 명예퇴직 대상자는 총 500여명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명퇴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한다.
노사가 합의한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예년에도 학자금 자녀 2인까지 1명당 최대 2800만원, 여행상품권 300만원, 재취업 지원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 접수를 통해 올해 초 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명예퇴직 실시안에 대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 1월 중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이미 명예퇴직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