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과대광고' 성명 발표지난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 오토파일럿 사용 허위광고 판결"오토파일럿 조사해 안전성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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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과장 광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테슬라는 전기차 시험용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점유율 위인 테슬라 자동차사가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오토파일럿 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autopilot) ,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명칭을 전기자동차에 사용해 마치 테슬라 전기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 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테슬라의 광고만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다.

    운전자의 제어가 없으면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7월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 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법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해 판매,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소비자주권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 측은 "공정위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매자인 테슬라에게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마치 자사의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해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