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종부세·양도세 줄줄이 인상 금투세 신설저성장·코로나 충격…고소득자 부담 늘려 사회적 연대 강화상위 10% 세수 80~90% 부담…하위 39% 근로소득세 '0원'
  •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뉴데일리 DB
    소득세율이 최고 42%에서 45%로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에서 6.0%로 상향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6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들은 내달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증세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5억~10억원까지는 42%, 10억원 초과시엔 45%를 적용한다. 5억원 이하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동일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사람은 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상위 0.05%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는 9000억원 가량이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현행 12억2460만원을 내던 소득세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위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율은 현행 0.5~3.2%에서 0.6~6.0%로 크게 오른다. 1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최소 0.1%p 오르며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2배 강화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할 경우 시가 8억원에서 12억2000만원 주택에는 세율 0.6%에서 1.2%로 두배 오른다. 시가 23억3000만원에서 69억원사이 주택도 1.8%에서 3.6%로 상향된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만으로는 연 8%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보유기간만 10년이 넘으면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와 거주기간이 동시에 10년을 넘어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일괄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 현행 40% 세율을 70%로 끌어올렸다.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2년 이상 보유주택 중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일괄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매매시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10%p 올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중과한다.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다른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 미래통합당이 주최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토론회ⓒ뉴데일리 DB
    ▲ 미래통합당이 주최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토론회ⓒ뉴데일리 DB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기본세율 20% 기본공제 5천만원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거래와 공모형 주식형 펀드에서 낸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기본세율 20%에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누진세율이 반영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한해 4억원을 벌어들일 경우 3억원에 대한 세금 5000만원과 추가 1억원에 대한 2500만원을 합쳐 총 750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액은 연간 5000만원이며 손실공제 이월 기간은 5년이다.

    기본공제 이상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 대상은 약 15만명(2.5%)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부자만 옥죄는 증세, 고소득·대기업 세부담 1.8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민·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심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이라며 "조세중립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인 만큼 증세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자들만 옥죄는 세법 개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비중은 86.4%에 달하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친 통합소득세는 78.3%를 짊어지고 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상위 10%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92.3%에 달하며 상위 1%로 범위를 좁혀도 78.4%를 차지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수 비중은 해마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수입은 전체 소득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세금 비중은 18.7%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50.2%를 차지하지만 세금 비중은 58.8%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38.9%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부자증세로 과표구간 세분화 및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 소득세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면세자 축소를 위해 소득세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