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료 5%인상제 법률로 보장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권리보호
  •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월세 5%이내 인상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허락없이도 임대인이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발간한 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갱신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으나 증액 이유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을 넣어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이에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선 임대인이 5% 범위내에서 증액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7조 제2항에는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계약갱신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내에서 할수 있게 하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동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증액청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며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 만큼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임대차인이 임대인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Q&A에 대해 "일방적인 임대인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시 임대료 증액청구에도 적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