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발 ‘남북의료교류법’ 논란에 공식 해명
  •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북한 재난 발생 시 ‘국내 의료진 긴급지원’이 명시된 법안과 관련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의료인력’ 긴급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이전에도 논의됐다.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 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 발의됐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회는 법안 준비부터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신현영 의원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