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 반영국무회의 의결…우정재산 접근성-효율성 제고 전망
  •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