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정평가시장 규제개선 방안 마련 감정평가 먹튀 차단…의뢰철회때도 적정수수료 지급 합격자수 年 200명 확대…미성년자에도 시험기회 부여
  • 내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무소도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시장의 규제를 개선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대형법인에게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을 내년 공시지가 조사때부터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에서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0억원이상 물건은 개인사무소 수주를 제한하고 800억원이상에 대해선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모기준이 삭제된다.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뢰철회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 적정수수료가 지급되도록 기준을 바꿨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을 비롯해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편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외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키로 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하고 전자형태로 발급하도록 허용했으며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개선했다.

    이와함께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연 200명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독도 보다 철저해 진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기간도 2개월내로 단축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무정지를 포함한 징계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