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범죄 사실도 몰라"심각한 사실 왜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 명예 훼손"
  •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16일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기사를 통해 지난 6월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증언이 나왓다고 보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2일 신청했는데, 수사팀은 6월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삼성측은 한겨레의 전관예우 주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실 왜곡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