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2년 5만9000개소 서비스 예정서울시, 에스넷(S-Nnet) 망 구축 추진"기간통신사업 위법" VS "공익목적 서비스 문제 없어"부처-지자체 간 기싸움에 중복투자, 예산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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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펼치는 반면, 서울시는 공익목적 서비스가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를 5만 9000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1만 8000개소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4만 1000개소를 추가 구축한다는 것.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등에도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과기정통부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et)'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자가망을 통해 공원, 도로, 전통시장 등 모든 공공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5개 자치구(도봉·은평·강서·구로·성동)에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데다가, '까치온'이라는 브랜드 이름까지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제동을 걸었다. 전기통신사업법 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65조는 자가망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데 사용해선 안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와이파이를 둘러싼 부처와 지자체의 기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공공와이파이가 치적쌓기 정책에 활용될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과 논의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리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