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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반대말고 적극 지원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식을 3가지 모델로 정의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아닌,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라며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 구축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또한, 이러한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 제공을 제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