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고의적 미분양유도 의혹…국토부·부산시 조사해야"75대1 경쟁 뚫은 13명…청약통장 효력상실 불구 계약포기
  • 지난 6월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지역주택조합이 고의적으로 미분양을 유도하고 해당물건을 특정조합원에게 반값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청약경쟁률은 평균 75대 1로, 이때 당첨된 13명이 청약통장 효력상실이라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소병훈 의원은 "미분양물건 11가구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당초 공고된 분양가의 절반수준에 분양됐다"면서 "어떻게 역대 최고수준 분양가격을 제시한 조합이 한달만에 미분양 물건을 절반가격에 처분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미분양물건 11가구 중 4가구는 사직아시아드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문제는 해당단지 평균 분양가가 3.3㎡당 2865만원임에도 불구 조합원들은 전용 84㎡(평균 공급가 9억9847만원)를 약 5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이다.

    당초 9억9848만원이던 전용 84㎡ 1가구는 7월16일 1973년생 조합원 A씨가 4억8105만원에 매입했고, 같은날 1960년생인 조합원 C씨가 9억8863만원인 1가구를 4억7733만원에 사들였다.

    최연소자인 1988년생 조합원 F씨는 당초 9억6978만원이던 1가구를 4억6797만원에 샀고, 8억4718만원이던 1가구는 1984년생 조합원 J씨가 3억9696만원에 매입했다.

    소 의원은 "만약 조합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라며 "국토부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러한 교란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또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