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동PM 안전관리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원동기 면허소지 만 16~17세는 예외적 대여 허용법률 연내 제정…불법 개조 및 운행시 벌칙금 부과
  • ▲ 사고난 킥보드(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사고난 킥보드(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앞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공유PM)은 만18세 이상에게만 대여된다. 또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개조 PM을 운행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련부처와 지자체, 15개 공유PM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수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논의된 이동수단 안전강화방안을 보면 공유PM 대여연령은 만 18세이상으로 하되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17세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그후에는 PM 정착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체와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킥보드 등 운행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PM 주·정차 가이드라인도 확대 보급키로 했다.

    현재 마련된 PM주정차 가이드라인에는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에서는 주차가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는 한편 이동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개조해 운행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