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11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저가신고 등 유형 다양 오픈마켓 온라인모니터링, 위조 의심 2만여건 적발
  • ▲ 관세청에 적발된 밀반입 판매용 중고카메라 ⓒ관세청 제공
    ▲ 관세청에 적발된 밀반입 판매용 중고카메라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는 지난 9~11월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하거나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 다양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무선헤드폰·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라고 속여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 통관방식으로 밀수입해 23건(4만5260점), 시가 15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행위도 성행했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TV·무선헤드폰 등 3건, 9만3925점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291억원의 세금을 편취했다 들통났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6억8000만원을 포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후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했다고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관세청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해 위조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작년보다 413배나 폭증한 수치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