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크리에이터 부당계약 없앤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고,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신규 허가를 위한 정책방안도 의결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으로, 현재 전국에 7개 방송사가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3월 중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심사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