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용골재 품질기준 강화위변조 방지차원 전자서명'제조~공급' 품질관리 강화
  • 건설현장 부적합 레미콘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제조공장→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량레미콘 근절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차례 회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 4일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골재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기존 골재업자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품질검사 신뢰성을 제고했다.

    제조업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관리해 레미콘 생산정보 위·변조를 방지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을 사전 차단했다.

    이와함께 자재공급원 전수점검을 통해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부정업체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보다 높였다. 국토부는 배합비조작 등 레미콘 제조공장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해 현장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했다.

    또 그간 시험방법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 신뢰성을 검증해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키로 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현장점검시엔 레미콘차량을 임의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임에 대해선 즉시 반품 또는 불량자재 폐기확약서를 징구키로 했다.

    특히 시공사에서 직접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시 벌점부과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기준을 신설해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레미콘이 건설현장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품질관리, 제조업체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