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13곳 선정"토지주 우선공급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실거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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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 신속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 지역 토지주들에게 민간개발 대비 10~30%p의 수익률 상향을 보장하는 한편,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형태로도 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의 일문일답.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한다."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할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