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지역 조사1228건 이상거래중 불법의심사례 244건 적발
  • 정부가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지역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규제지역에서 외지인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15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11월 해당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거래 2만5455건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매수(14건) 등 1228건의 이상거래를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 의심사례는 ▲탈세 58건 ▲대출규정 위반 4건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명의신탁 20건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법인이 개입된 허위신고와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에대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의 경우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으로 지난 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