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 결과 발표 후 역풍 거세 '유제품 38% 생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보 받아중단시 타격 일파만파… 남양 "현재 영업 중, 정지 아냐"
  •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밝힌 연구결과 발표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은 물론 세종공장이 2개월간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관련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판단,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관할인 세종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에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라면서 "세종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불가리스
    ▲ 불가리스
    업계에선 남양유업 세종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 공장은 발효유, 치즈 등 남양유업의 유제품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은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발효유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브랜드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만큼 불가리스를 구입하던 소비자들도 쉽게 다른 브랜드로 넘어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효유 시장 규모는 59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 불가리스 등 주력 제품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며 남양유업은 마시는 발효유를 앞세워 18.3%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빙그레가 16.1%로 2위를 기록했고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등이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주요 경쟁사인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식품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봤다.

    다만 남양유업이 세종공장의 영업정지를 피하더라도 소비자 불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불가리스 논란과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협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남양유업의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남양유업의 매출(연결 기준)은 94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771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불매운동으로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내준 남양이 발효유 시장 1위자리도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장기화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