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지정 논란 두고 사익편취 논란미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적용… 특수관계인 범위 더 넓어지배구조 단순하고 친인척 지분 전무… 사익편취 불가능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동일인(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동일인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일인 지정이 없을 경우 최대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것.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쿠팡이 국내에서 규제 받기 이전에 미국에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현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을 지정하자는 논리 중 가장 치열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사익편취 논란이다.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피해 쿠팡을 통한 사익을 편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재계에서는 쿠팡의 투명한 지배구조, 미국 상장사로서 적용받고 있는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우려는 기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는 이유는 쿠팡이 이미 미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회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받는다. 

    규제받는 금액기준도 미국이 1억3400만원으로 공정위의 50억원보다 더 낮고 공시 기준도 거래 개요만 공시하는 국내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까지 상세히 공시해야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된 국내와 달리 미국은 최대주주의 가족, 5%주주와 가족, 5%주주의 동거인, 임원과 임원의 가족, 동거인까지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쿠팡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친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도 전혀 없다. 대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복잡한 지분 관계나 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 생긴다.

    무엇보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이미 충분히 규제의 그물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도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3조 7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거래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익편취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동일인 지정까지 되면 불필요한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30일 쿠팡 총수 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