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축소 검토…종부세 합산배제 폐지되나 "혜택 축소·폐지시 기존 임대주택 시장가로 내놓을 것"
  • 여당이 집값폭등 원인을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세제혜택을 '꽁으로' 받진 않았다고 반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중소형주택 집값폭등 원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25일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것이 집값상승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혜택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일정요건 충족시 부과제외)'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6일 무주택시민모임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무주택시민모임은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단군이래 최대 집값 부양책이었다"며 "종부세 0원, 양도세 100%감면, 재산세 100%감면, 임대소득세 75%감면, 건강보험료 80%감면 등 집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세금특혜를 제공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도 말을 보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여론몰이에 임대사업자들은 "즉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상승 원인을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마녀사냥을 규탄한다"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의무는 도외시 한 채 아무런 대가없이 엄청난 세제혜택만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10가지 사항을 지켜야할 공적의무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5% 증액제한 의무(과태료 500만원이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과태료 500만원이하)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과태료 1000만원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사용 의무(과태료 1000만원이하) △재계약시 임대료 5%증액제한 의무(과태료 3000만원이하) 등이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10년 준수의무(과태료 주택당 3000만원이하) △임대차계약 유지의무(과태료 1000만원이하) △임대사업 목적유지 의무(과태료 1000만원이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보고·검사요청시 협조의무(과태료 500만원이하) 등도 지켜야 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및 폐지에 관한 주장은 마땅히 반대급부로서 의무사항에 대한 축소 및 폐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이와 같은 의무사항으로 인해 보장되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축소·폐지된다면 결국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에 전월세가격은 시세에 편승해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높아진 전세가가 주택가 상승을 견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