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지분 및 부동산 재산 포함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 3~4배 수준"세금 납부, 국민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
  • 삼성 일가가 수십조원대 유산의 상속 내역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故(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삼성전자는 故(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고 이건희 회장 주식의 상속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시가 평균액에 따라 결정된다. 

    고인이 보유한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이들 주식가치만 19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상속세율 50%와 자진신고 공제율 3% 등을 적용하면 11조366억원이다. 여기에 건물 등 주식 외 상속 재산까지 포함하면 1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될 전망이다.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직접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