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블록체인 지급결제 가능제도권 금융에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 시장 활성화국내은행도 대응해야…모바일 서비스 출시‧제휴 필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시중은행(국법은행)들에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발행하고, 블록체인을 지급결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블록체인은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같은 글로벌 금융네트워크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스테이블코인은 직불카드와 수표 등과 같이 비현금결제수단으로 취급됐다.  

    디지털 화폐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활용으로 지급결제와 해외송금시장에 미칠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우리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미국 은행은 JP모건이 유일하지만 다른 대형은행들도 기술 개발과 시장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와 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1USDT가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실물자산과 연계로 가격이 고정돼 안정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미국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황나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핀테크와 협업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이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면서 관련 결제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암호화폐가 수수료가 낮고 결제 프로세스도 간결하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적극 도입할 경우 전자지갑 등 기존 전자결제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은행들은 결제시장 내 영향력이 축소되고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또 블록체인 활용도 공식화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조짐이다. 

    현재 미국에서 해외송금에 웨스트 유니언을 이용하면 송금기간은 3~5일, 수수료는 9.7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이용하면 0.01달러 미만의 저렴한 수수료로 4초만에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송금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은행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이용이 늘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화폐 활용이 가속화 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발행을 전제로 CBDC를 연구‧검토 중이며, 제한적인 거래량으로 인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 디지털화폐는 CBDC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전자지갑을 통해 상호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술개발과 연계 비즈니스 검토를 통해 디지털화폐시장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은행 모바일 플랫폼 내 CBDC 전용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제휴나 자체개발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해외송금와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준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거액결제용 CBDC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결제, 송금,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활용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소액결제용 CBDC 도입에 대비해서는 모바일뱅킹, 전자지갑, 예금상품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