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 올리면 20% 과세'종량세' 맥주·탁주 주세율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 ▲ 한국판 뉴딜.ⓒ연합뉴스
    ▲ 한국판 뉴딜.ⓒ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극복을 위해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한국판 뉴딜사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1가구가 일시적으로 1분양권을 갖게 돼 실질적인 2주택자가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후 3년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올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6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공정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신설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서로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했다. 대상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토지·건물·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뺐다. 다만 연구·인력개발시설, 굴착기 같은 중장비 등 기존 세액공제대상은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을 추가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 등의 세액공제 요건은 없앴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우대 세액공제율(+2%p)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서 240개 기술로 확대됐다. 첨단반도체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
  • ▲ 아파트 분양.ⓒ뉴데일리DB
    ▲ 아파트 분양.ⓒ뉴데일리DB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제상 보유 주택 수를 셀 때 조합원입주권과 똑같이 취급하기로 한 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했다.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가구원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고,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가상화폐 등 가상의 자산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올린 기타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령은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준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주세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1ℓ당 834.4원과 41.9원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로 0.5%를 적용했다.

    정부는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소액접대비로 인정하는 기준금액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