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공시 등 관리 사각지대정부, 가상화폐 실체 인정않고 뒷짐만업계 "가상화폐업 별도법 신설해야"
  •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국내 주식시장을 뛰어넘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법이나 규제가 없어 투기판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24시간(하루) 거래대금은 216억 3126만달러(약 24조 16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자난달 일평균 개인 투자자의 거래금액은 각각 9조 4261억원, 9조 7142억원이었다.

    최근 개인의 가상화폐 하루 투자 규모(약 24조 1000억원)가 국내 주식 투자 규모(유가증권+코스닥 약 19조 1000억원)를 뛰어넘은 셈이다.

    하지만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도는 불어난 덩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먼저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조차 없어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좌를 내어주고 있지만, 이 계좌를 통제하거나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 계좌를 통한 불법적인 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시도 문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등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예컨대 해외보다 10% 가량 비싼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 해외에서 들여온 비트코인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내 자본시장에 해외 검은 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정 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재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당시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업 별도법 신설 등을 제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업권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나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