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안전국가간 격리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운항 편수·입국 규모 제한…'안심 방한관광' 상품 승인
  • ▲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우한 폐렴) 집단면역 형성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교류 회복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끼리 격리를 면제해 일반여행 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해외 에선 싱가포르-홍콩이 여행안전권역 개시 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는 4월18일, 대만-팔라우는 4월1일부터 각각 시행하다 일시중단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4월말 회원국간 안전한 국제이동을 위한 잠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방역신뢰 국가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의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타진해왔다"며 "앞으로 해당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여객기.ⓒ연합뉴스
    ▲ 여객기.ⓒ연합뉴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 합의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를 위해 '안심 방한관광'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여행객모집·운영 권한을 줄 계획이다. 신청은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등록 여행사가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관리사는 관광객 방역지침 교육, 체온 측정,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행안전권역을 첫걸음 삼아 우리나라 항공·관광산업이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