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 통장거래 185건, 위장전입 57건, 불법공급 57건 7월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집중 점검
  • #1. A씨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되는 등 통장매매가 의심돼 적발됐다.

    #2. 중학교 교사인 B씨는 다른지역에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위장전입한 것이 드러났다. 근무하는 중학교까지 거리가 편도 119㎞(1시간40분 소요)로서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약브로커가 당첨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도 57건이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이나 됐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은 3건이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올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선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