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대법원 판결… "64명 고용하라"지시·감독 모호한 파견법에 기업 혼란
  • ▲ 현대위아 기업 로고(CI) ⓒ현대위아
    ▲ 현대위아 기업 로고(CI)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코로나 충격에 인력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 6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 표시 등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 협력업체 직원 64명은 2014년 현대위아가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에 투입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파견과 도급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면 파견으로 본다. 그러나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의 정의와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현대위아 측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해석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판단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 변화와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존속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발생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