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끝내 불법파견 판결도급과 파견 구분 모호해… 현장 혼란 경총 "대법원 판결 유감, 불합리한 조치"
  • ▲ 나란히 주차돼 있는 자동차.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데일리DB
    ▲ 나란히 주차돼 있는 자동차.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데일리DB
    ‘불법파견’이 자동차업계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다 법리적 해석을 두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자칫 ‘소송 쓰나미’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직원 6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 표시 등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며 “사내 협력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 임차했고, 독립적 조직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내하청으로 근무해 온 A씨 등 64명은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면 파견으로 보는데 이러한 정의와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현대위아는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상고심 결과가 나오자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년째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막대할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다 크다”고 호소했다.

    불법파견을 활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과 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차·기아는 2010년 대법원이 사내하청 직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판결만 해도 16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해 7월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는 2017년부터 24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 1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젬 사장과 한국GM 임원 5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위아 사내하청이 인사권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별도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판결이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