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수수료 15→30% 상향인터넷·콘텐츠 업계 "반독점법 행위"과방위 7개 안건 발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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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연합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앱마켓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국내 앱 마켓 시장 전체 매출의 66.5%에 달하는 5조 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이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약 353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이 사실상 '앱 통행세'를 강제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원 넘게 감소할 거라고 지적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반대 성명을 내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수료를 다시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 앱마켓 시장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화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총 7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이견 탓에 법안소위 통과를 못한 상태다. 여당은 이달 안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총 6명(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 의원 3명(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의원(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도 야당 의원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36개 주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30%에 대해 극단적인 독점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