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관보 게재 후 조사 시작 예정중국산 후판 최대 38% 관세 결정 이은 조치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정부가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덤핑 조사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다음 달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열연강판은 자동차 차체 프레임, 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 건설·건축용 철근과 H빔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중간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톤인데 이 중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톤, 177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최대 30%까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은 자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철강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으며 저가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 업계는 작년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낸 데 이어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바로 전날에는 동국씨엠이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방침을 내보였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해당 품목에 추가 관세 성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