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조정 중지' 결정현대차 이어 두번째
  • ▲ 사진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뉴데일리DB
    ▲ 사진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뉴데일리DB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쥐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가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이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6.5%의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6613명이 참석해 5841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사측과의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파업 등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11차례나 만나 교섭을 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월 9만9000원 인상하고, 통상임금의 150%와 400만원을 성과급 및 격려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의 일감 부족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월 2만원 인상, 격려금 등 3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