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4시간 30분 걸쳐 비공개 회의지난달 말 형기 60% 채워 기준 충족… 오는 13일 석방박범계 장관 "국내외 경제환경 등 다양한 상황 고려해 포함"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