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가석방 출소 후 첫 법원 출석증인 "삼성물산 합병 검토 관련 미전실 지시 없었다""합병 일정,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6일 만에 법원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19일 오전 10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과 관련 12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회색 정장 차림으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취업 승인 신청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을 향했다.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검토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최모씨(현 삼성증권 팀장)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검토 및 일정 등과 관련해 미전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앞서 이뤄진 2명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최 씨는 "합병보고서 작성할때 미전실 지시는 없었다"며 "실무자로써 여러 검토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특정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 시기를 정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당시 법적 문제 없다는 의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빠른 일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누가 일정을 타겟을 잡고 한 것은 아니고 저도 이러한 일정을 체크하고 제시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절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 불확실성 때문에 합병은 빨리하면 좋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검토만 한거지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라며 "합병이 구체화돼 파악했다기 보다는 업무 자체가 합병이나 IPO 프로세스, 시장 상황, 사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일모직의 10% 할증 가능성을 검토 했냐"는 검찰 질문에 최씨는 "주가는 왜곡시킬 수 없다"며 "상장사간 합병은 주간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특정 회사나 프로젝트를 염두하고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1:0.35의 비율로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순환출자 등 규제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경영실적과 신용등급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로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