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약속1~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통해 현금결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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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가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3차 협력사도 공정거래협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까지 1~3차 협력사 1551곳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611곳 대비 2.5배 규모다.

    LG전자는 2007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2012년부터 1~2차 협력사 간,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사 간에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LG전자와 1차 협력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공정거래협약서를 사용해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있다. 주요 협약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100%,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무이자자금 지원 등이 있다.

    1~2차 협력사 간, 2~3차 협력사 간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확대, 60일 이내 어음 결제 등을 이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난해 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며 공정거래협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 초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3차 협력사는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2010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며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협력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 협력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2차 협력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차 협력사도 가능하다.

    LG전자는 협력사의 기술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가 기술을 임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290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협력사는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고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협력사의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핵심기술의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개선 등 5대 추진과제를 펼쳐오고 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전무는 "1~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3차 협력사까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