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동·성찬조합건설 고발…한달새 5社과열경쟁과 코로나펜데믹 겹치며 자금난 불러
  • ▲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미(未)이행한 중소건설업체가 증가세다. 최근 한달간 5개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뉴데일리 DB
    ▲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미(未)이행한 중소건설업체가 증가세다. 최근 한달간 5개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미이행한 중소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치 않은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동건설은 전남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중 도장공사 등 3건을 위탁한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작년 3월 미지급 하도급대금 4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동건설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성찬종합건설 역시 작년 6월, 3개 하도급업체에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과정서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을 위탁한후 하도급대금 1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난 9일 신한종합건설과 법인 대표이사를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동일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들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고발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이 코로나 팬데믹과 겹치면서 회사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지급명령에도 이행치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중소건설업계의 과열경쟁이 자금난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고발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하청업체의 불이익 방지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