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에 정비사업 지연·조합원 부담↑재건축조합 한데 모여 집단행동 돌입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반대하는 재건축조합연대가 출범한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한국컨벤션센터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정비조합연대) 설립총회가 개최된다. 이날까지 총 46곳의 재건축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조합도 약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조합연대 설립을 준비한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이다. 지난달 방배삼익재건축조합은 서울시내 재건축조합과 추진위 80여곳에 공문을 보내 재초환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낼수 있게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재초환은 추진위 설립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 따라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부활됐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됐으나 2019년말 헌법재판소가 작년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초환 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초구청은 방배삼익에 1인당 2억7000만원, 반포3주구 4억200만원, 반포현대 1억3500만원 등을 부담금으로 통보한바 있는데 문제는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격이 더 오르면 환수금액이 더 늘어나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경룡 방배삼익조합장은 "재초환에 따른 어려움이 개별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합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조직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목표는 재초환 환수제 유예"라며 "법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년 실시 유예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서울의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꽁꽁 옭아맨 재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아파트조합원이 내야할 부담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강남권은 평균 4억~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부담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틀어막힐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법원에서 재초환에 대해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 유예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꽉 막힌 규제로 서울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