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법원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 서로 증인 자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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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위증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증인 자격도 없이 증인석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위증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서로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부분은 증인 신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의 한 인물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으나 3억 원이 건네진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기소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3억 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 이희건 삼성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